교통사고 합의와 기왕증, 보험사는 이렇게 활용합니다
기왕증이란
기왕증은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질병이나 외상 등 과거 병력을 뜻합니다. 기왕력이라고도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서 기왕증은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사고 이전에 존재하던 병력은 기여도를 산정한 후 전체 손해액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액에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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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말하는 기왕증
대법원 2000다29912 판결, 서울고법 2000나49352, 49369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 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 또는 결과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증이 있던 경우, 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 기여도를 따져 피해자가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기왕증 분쟁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허리 관련, 특히 추간판탈출증 진단 시 기여도 분쟁은 매우 빈번합니다. 추간판탈출증은 100% 사고 상해로만 발현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는 평소 허리 질환이 없던 피해자에게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퇴행성 기여도를 반영합니다.
경추 골절 사례
저는 실무에서 이런 사례를 직접 접한 적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경추 골절 피해자에게 과거 병력이 없었음에도 기왕증 기여도 70%를 적용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급한 치료비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보험사가 기왕증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시면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아마비와 하반신 마비
소아마비를 앓고 계시던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피해자에게, 기왕증인 소아마비의 기여도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개호비 산정에도 기왕증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보험금을 더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개입하면 보험사 제시 금액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전략
보험사 입장에서 기왕증은 합의금을 삭감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기왕증 인정 정도를 두고 보험사는 최대한 높은 기여도를 주장합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지만, 이를 개인이 입증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의사마다 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대응 방안
기왕증이 쟁점인 사건에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면 보험사에 맞대응하여 합당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형보험사를 혼자서 상대하시는 것은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의료지식과 법률 지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쟁을 경험한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보험사의 결과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보험소비자로서 합당한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시다면,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보험분쟁조정센터, 손해사정사 김철기가 기왕증 기여도 산정과 대응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