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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과실 비율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Dexterhan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과실 비율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김철기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합의금은 단순히 다친 정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최종 합의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대인배상 합의금이 어떻게 구성되고, 과실 비율이 합의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구성 항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합의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치료비 (적극적 손해)

실제 치료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입원비, 수술비, 통원치료비, 약제비 등이 포함됩니다.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향후치료비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 항목은 보험사와 협의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2. 위자료 (정신적 손해)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배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상해등급(1급~14급)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상해등급 위자료
1급 200만 원
2급 176만 원
3급 152만 원
4급 128만 원
5급 104만 원
6급 80만 원
7급 60만 원
8~9급 40만 원
10~11급 24만 원
12~14급 15만 원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국가법령정보센터)

3. 휴업손해 (소극적 손해)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로 산정됩니다. 직장인은 실제 급여를, 자영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4. 상실수익액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 노동능력이 저하된 경우, 그로 인한 미래 소득 감소분을 보상합니다. 맥브라이드(McBride) 장해평가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 기타

개호비(간병비), 보조기구 비용, 교통비 등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

과실 100:0인 경우

후미추돌이나 신호위반 사고처럼 가해자의 100% 과실인 경우, 피해자는 위 항목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예: 70:30)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양쪽 모두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차감됩니다.

계산 예시:

전체 손해액이 1,000만 원이고, 과실 비율이 70(상대):30(본인)인 경우
→ 실제 수령 합의금 = 1,000만 원 × 70% = 700만 원

과실이 30%만 인정되어도 합의금이 300만 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것이 과실 비율 다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

  1. 보험사 간 협의: 차대차 사고 시 양쪽 보험사가 과실을 협의합니다.
  2.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실무적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3.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보험사 간 과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위원회에서 조정합니다.
  4. 소송: 위 절차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 판결로 확정됩니다.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1. 치료가 충분히 종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보험사에서 “빨리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더라도,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향후 추가 치료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골절이나 인대 손상은 수개월 이후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치료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후유장해 가능성을 점검하세요

치료 종결 후에도 관절 운동 제한, 통증, 변형 등이 남아 있다면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상실수익액이 합의금에 추가되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3.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과실 비율 1%의 차이가 최종 합의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경미한 부상(2주 이내 통원치료)이라면 직접 합의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라면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진단 기간이 6주 이상인 중상해
  • 골절, 인대 파열 등 후유증이 예상되는 부상
  • 과실 비율에 분쟁이 있는 경우
  • 공제조합(버스·택시·화물) 사고인 경우

손해사정사는 보험 약관과 손해사정 기준에 따라 적정 합의금을 산정하고 보험사와 협상하는 전문가입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손해사정사 김철기
보험분쟁조정센터 | 1800-9432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합의금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가 완료된 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 중에 합의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해나 추가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완치 판정 또는 증상 고정 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 도로 상황, 신호 위반 여부,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사 간 협의 또는 손해배상 분쟁조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며,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험사가 누락하거나 축소한 항목을 찾아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후유장해, 휴업손해, 위자료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사정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추가로 받게 되는 보험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초기 상담 시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사 제시 합의금이 적정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험사 제시 합의금의 적정성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보험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각 항목별로 적정 금액을 산정하여 비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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