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피해자 측이 반드시 확인할 사항
교통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극심한 슬픔 속에서 합의까지 생각하셔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드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험사와 가해자를 상대하시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사망사고 합의를 진행하며 유가족분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손해항목
교통사고 손해배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및 입원비
- 장례비 (사망사고 시)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수입 상실(일실수익)
- 위자료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망사고 합의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가동연한 5년 연장은 일실수익 산출액을 크게 높이게 됩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졸음운전 사고 12,500여 건 중 56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률 4.51%입니다. 통계로 접하던 숫자를 현장에서 마주하면 그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민사합의와 형사합의
민사합의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는 민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대인배상 I, II)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식과 소송을 통한 방식이 있습니다.
단순 계산상으로는 소송이 합의금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고인의 소득, 과실, 연령 등을 반영하면 달라집니다. 소송이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와 성격이 다릅니다.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용서의 개념입니다.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가족이나 가해자 중 한쪽이 원치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지 않느냐”는 태도로 접근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경우 담보에 따라 형사합의가 진행됩니다.
위임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전문가에게 위임하실 때 핵심이 있습니다. 소송과 합의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합의 절차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곳은 시간과 비용을 과다 투입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만 전문으로 하는 곳은 소송 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 안내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보험분쟁조정센터, 손해사정사 김철기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민사와 형사 양쪽을 아우르는 객관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유가족분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